국세청홈텍스 페이지에 들어오면
각종 창들을 알기쉽게 나열되어있습니다.
좋은세상이죠. ^ ^
근로자/사업자 들은
연말정산을 해야 환급을 받을수 있으며
설령 환급받을게 없을지언정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가산세가 패널티로 부가됩니다
꼭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국세청홈텍스 첫페이지]
ㅇ
5월 한달 이내에
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 하는데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해주셔서
날짜 엄수해주세요~
자동차보험도 그렇고
연말정산도 그렇고
꼭 코앞에 닥쳐야 움직이는
제자신을
매년 발견합니다
ㅇ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 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개인정보에 대한
상당한 디테일 정보가 조회되기 때문이지요
내가 1년동안 뭐했는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ㄴ디ㅏ
ㅇ
연말정산간소화 창에서
소득.세액공제자료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ㅇ내가 지난연도에 쓰던
의료비
보험료
주택청약
신용카드 내역
기부금 내역 등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다 나의 소득에서
공제해야할 항목들이죠
ㅇ
돋보기 버튼을 모조리 누른다면
위와같이 상세한 액수가 표시됩니다
그리고는 한번에 다운을 받ㅇ아놓는게
편하겠죠?
PDF 파일로 저장해놔서
프린트 할때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창을 누르면
작성요령과 예시를 볼수 있습니다
몹시 번거로울수 있지만
가장좋은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출력된
국세청홈텍스 자료를 갖고
관할세무서에 방문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도와주시는
직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종합소득세신고준비서류]
신분증
공제받을대상이 포함된 등본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통해 발급된
공제내역
을 구비하셔서
종합소득세신고를 직접하실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조금 복잡하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믿을만한 세무사분과 상담후 진행하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세청홈텍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종합소득세신고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더라도 무방하오니
노멀한 경우에는
5월이 지나기전
조속한 시일내에
방문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도 세무에 관한 디테일 상담은
역시 세무사에게 해야겠죠
제주위는
특이케이스가 없어서 그런지
그냥 셀프로 진행합니다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출력해서요
ㅇㅇㅇㅇ
ㅇㅇㅇㅇ